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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1 영문가족관계증명서, 공증

필요에 의해 해외 정부 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배우자이거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때가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을 미리 준비해서 공증을 받아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판을 만들고 공증을 해 보게 되어 간단하게 절차를 정리해 본다.


대법원 사이트나(http://efamily.scourt.go.kr) 동사무소에서 한글(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을 얻어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공증서에 가서 공증을 받아 내용이 같다고 확인 처리를 한 후 해외로 보내게 된다.


대법원에서 영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터인데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영어 이름 표기가 여권 상 영어 이름과도 같아야 하는 등 주로 이름 부분에서 변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터넷에서 얻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을 조금 손보았다:


가족관계증명서_영문(샘플).doc


맨 밑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관련 지식인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었다.


인터넷에서 얻은 양식의 전산운영책임관 직함(Chief of Database Management)은 그대로 쓰고, 전산정보중앙관리소는 직접 찾아 보았다.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 행정처(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조직도에서 찾았고, 대법원 영문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서로 찾아가 영문 부서명(Judicial Archives Center)을 얻었다. 잘 숨어있더구만.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이라는 조직명은 서류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영문 번역을 하여 시내 공증소에 갔더니 누가 번역했냐고 묻는다. 내가 했다고 하자 영어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나 통번역 자격증, 혹은 토익 점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읭?


공증소에서는 주어진 두 서류 사이를 공증해 주는 것이고, 번역을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경우 번역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번역 실력이나 자격 증빙을 확보해 두는 모양이다.


과거 토익 점수 스캔해 놓은 파일이 있어 출력해 주었고, 25,000원을 내고 공증 처리 완료.


세 줄 요약: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작성

주위에 영어 관련 서류 있는 사람과 함께 공증서 가서 공증 처리

Posted by 초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