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투표 결과 8:7 로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관련 법 조항의 "은퇴하는" 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그 아버지인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면서 바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김삼환 목사의 은퇴 후 2년이 지나 부임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의미하는(은퇴하는, 은퇴하면서) "세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 15명 중 8명이 그 뜻을 같이 한(유효표) 것이다.
관련 뉴스 링크 백업 - 기사 제목이 링크로 해당 언론사 기사로 이어집니다.
3. 명성교회 세습 재판 앞두고 예장통합 회관 아수라장
4. 명성교회 세습 인정한 교단.."면죄부 줬다" 비판 확산
6. 유경재 "명성교회 세습 강행은 조폭의 세력 확대 같은 욕망"
이번 재판 건은 아니나 관련 검색된 다른 뉴스 링크 백업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나무위키 링크
2020년 7월 5일 수정:
본 글은 2019년 8월 1일 아래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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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https://incisive.tistory.com/247]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 결과]•
신고자 : 대한예수교장로회명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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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일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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